사단법인 서울민예총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서울민예총 (Seoul People’s Artists Association / 영문 약칭 SPAA)’이라 한다. (이하 ‘본 법인’)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며, 국내의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1. 본 법인은 서울지역 소재 민족 예술, 문화단체의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
2.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진흥과 복지를 위해 활동한다.
3. 본 법인은 다양한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는 데 기여하는 등 공익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⑴ 서울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 사업
⑵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사업
⑶ 사회 공헌 등의 공익적 예술 사업
⑷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 1인의 추천을 얻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본 법인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하고, 각 회원별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개인 회원은 본회의 개인 회원으로 가입 신청하고, 예술창작 ∙ 문화 활동 및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하고, 월정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⑵ 단체회원은 본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 신청하고, 예술창작 ∙ 문화 활동 및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하고, 월정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모임, 동아리로 한다.
⑶ 후원회원은 본 법인의 후원회원으로 가입 신청하고, 본 법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법인, 국가 등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본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본 법인의 이사회를 통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개인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단체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3.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하지는 아니한다.
4. 모든 회원은 본 법인의 대내 ∙ 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본회가 발간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사무처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1.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본 법인은 위 제2항의 사유로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 회원에게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회에서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또는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1. 본 법인은 임원을 다음과 같다.
⑴ 이사장 1인
⑵ 선출직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⑶ 당연직 이사
⑷ 감사 2인 이내
2. 위 제1항 제1호의 이사장은 이사를 겸한다.
3. 위 제1항 제3호의 당연직 이사는 본 법인의 지회 및 장르위원회, 부설 기관, 사무처의 대표자로서, 해당 이사의 임기는 본 법인의 지회 및 장르위원회, 부설 기관, 사무처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상임이사)
1.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려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은 2년, 이사는 2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⑴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⑵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⑶ 위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⑷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⑸ 본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신임 이사장 선출 전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다음 2, 3, 4 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요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⑵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⑶ 감사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요건으로서 소집을 요구한 때
⑷ 총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때
4.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7. 총회를 예고한 시점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수준 등 대중집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를 개최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3주안에 개최하며 온라인총회의 시행방식은 총준위에서 논의하여 제출한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과 구분)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본 법인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등기이사는 5인으로 한다.
3.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과 절차)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⑴ 정기이사회 개최 시기가 되었을 때
⑵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⑶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⑷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산하 위원회의 설치, 운영,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⑴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통신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⑵ 이사장은 제1항의 서면 또는 통신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 (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 ∙ 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 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예산 편성)
본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 (결산)
본 법인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회계의 공개)
1.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그 다음년도 3월말까지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잉여금의 처리)
1.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본 법인의 회원에게 배당하지 않는다.
2. 해당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7장 조직
 
제38조 (위원회)
1. 본 법인은 운영 업무 및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본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이 아닌 자로서 목적 사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업 및 예산은 이사회의 사전 심의 ∙ 승인을 거쳐 편성한다.
 
제39조 (사무처)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업 집행과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잔여 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3조 (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4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 (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년 2월 20일